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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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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지급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지급 담당자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시 2.0배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지급해야하는지 계산방식괴 법적조항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해당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초과시 근무수당 산정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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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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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할증이 가산됩니다.

    8시간 이내라면 50%할증이

    8시간 초과하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100%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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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 100%, 근로분 100%에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50% 추가 붙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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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 지급하고, 5인 이상은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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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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