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빌려준돈 못받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간략하게 말해서 ,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빌려준돈 2500정도됩니다. 현재시점으로 현제상황을 말씀드리면. 빌려간사람이. 자기회사 파산도하고. 돈이없어 집도팔고 작은집으로 이사하고 월세살이 한다며. 갚을 형편이 안된다 하여 2500에서 1700으로 800깎고. 차용증
마지막으로 썼구요( 25년 6월에 최종 합의함)매달 100씩 상환하기로 했는데 안지키고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자기 사정에 자기 재산도 없고 상황능력도 없다며 매월 갚는 분할상황도 계속 못하고있어요. 제가 억울한 점은, 상환을 도저히 안하니, 독촉을 했을때 , 24년도 중순쯤 1억이상 수금이 되니. 자기가 무조건 . 어떻게든 전액 상환하기로 무조건 약속을 했던 점입니다 근데. 1억이상 수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체 상환을 안했구요. 너무 꽤심한 점이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제는 너무 화가나고. 제가 800이나 깎은상태로 분할상환도. 고려해서. 맞춰서 협의를 해드렸는데 그거조차 안지키고 돈이없다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집이 월세이고. 월세사는 집에 아무 재산조차 없다고. 하고요. 등기부등보 제가 뗘보니. 자택. 소유주는 다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당장 알지 못한다면 그 소송이 확정된 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그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