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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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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미국주식 배당금 받은 년도에 모두 법인 비용처리하면 법인세가 안 나오나요?

예를 들어 2026년에 법인 명의로 미국주식 배당금 3천 만원을 받고

해당 배당금 3천 만원을 2026년에 모두 사업용도로 쓴 경우

배당금 3천 만원에 대한 법인세는 안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금 수익(익금)만큼

    법인의 사업용 비용(손금)으로 지출하고 인정받는다면, 해당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 배당금을 받을 때는 15%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신고시에는 별도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