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퇴사통보로 인한 가맹교육비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업주이며 알바생 한명을 뽑아서 가맹점 커피 교육5일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알바생이 주5일 교육을 다 받고 자기랑 맞지 않다면서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저는 교육비가 300만원이 들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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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교육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교육비 약정서 등에 '특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의 목적과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만 일부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커피 가맹점 교육은 사업장의 투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향후에는 근로계약 시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전 서면 합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때는 가능하나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때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