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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현명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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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사통보로 인한 가맹교육비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업주이며 알바생 한명을 뽑아서 가맹점 커피 교육5일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알바생이 주5일 교육을 다 받고 자기랑 맞지 않다면서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저는 교육비가 300만원이 들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때는 가능하나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때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