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인데 알바비를 맞게 받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일요일까지 총7일동안 7시간씩 근무했고 제가 근무한 곳의 평일 시급은 12000원 주말 시급은 13000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7일분 알바비로 690340원이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주7일 근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주휴수당 정도까지만 포함해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절히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시간×7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휴일 7시간×0.5)×12,000원= 596,4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도 5시간만 허용이 되어
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에 위반되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총 근로시간 x 적어주신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5시간 까지는 적어주신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35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5일 35시간에 대해서는 12,000원을 적용하여 420,000원이 되고 주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4시간 x 13,000원 x 1.5배로 계산하여 27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합하면 693,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