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도 5시간만 허용이 되어
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에 위반되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총 근로시간 x 적어주신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5시간 까지는 적어주신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35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5일 35시간에 대해서는 12,000원을 적용하여 420,000원이 되고 주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4시간 x 13,000원 x 1.5배로 계산하여 27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합하면 693,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