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리팬스 외국인 명의계정으로 성인영상 판매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외국인 유학생 명의와 계좌로 온리팬스에서 성관계 영상을 제작 판매(얼굴 가림)한다고 했는데 돈을 꽤나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환전을 하고 현금으로 빼서 친구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도 외국인 명의라 처벌을 내리지 못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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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명의나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거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국내은행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환전된 금액이 주로 지급된 주체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