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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리270
개인적인 소송이 진행중인데 만약 그것을 패소하게 될경우 지급을 어려워하면 상대가 전세대출금 외의 제 전세금 1억2천에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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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개인재산인 보증금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