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8시간 야간16시간으로 주52시간 범위 내 계약가능여부 및 계약서 임금부분

학교근무 상 월요일 8:40~16:40

화요일 16:40~익일 08:40

수요일 16:40~익일 08:40

목요일 휴무

금요일 08:40~16:40

취업규칙 상 학교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8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부여)로 합니다.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 월 209만원(예),

수당은 상위부서 규정 내 적용으로,

해당 근로내용은

주52시간 범위 내이긴하지만,

화수요일의 경우 야간근로가 포함되어있고

이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야함을 알지만

1) 이런 근무형태로 계약서 명시가 가능한지?

2) 기본급은 209시간 단가가 정해져있는데 계약서의 기본급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52시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2. 일단 시간외수당 포함 총 근로시간과 임금을 알아야지 여기서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