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검색에서 이런 경우 공시송달이 어떤 뜻인가요?
현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상소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피고인의 폐문부재도 수회였습니다.
"피고인 ㅇㅇㅇ 항소장 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5. 4. 1. 송달됨"은 이 경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항소장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피고인이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입니다.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서류를 지속하여 받지 않아서 법원에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형태(공시송달)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