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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현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상소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피고인의 폐문부재도 수회였습니다.
"피고인 ㅇㅇㅇ 항소장 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2025. 4. 1. 송달됨"은 이 경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항소장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피고인이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입니다.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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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서류를 지속하여 받지 않아서 법원에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형태(공시송달)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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