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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눈부신뜸부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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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본인 집에서 흡연 시 고소 가능한가요?

아파트 같은동 바로 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해서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내려가서 양해를 구해도 소용없고 저희집 창문에 대고 큰소리 쳐봐도 소용 없습니다

법적으로 밖에 해결이 안될거같은데요 ...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래층에서 담배피는거 증거잡으려고 사진 몇장 찍어뒀는데

고소할때 사진 제출하면 개인정보 위반이라 안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아파트 본인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뿐으로

      민사적인 해결을 고려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