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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현명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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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대신 개인사유로 상실신고인 경우 실업급여

안냥하세요 어머니가 7월3일에 회사로부터 잘 맞지않는다면서 7월까지만 근무를하고 그만두라고해서 그걸 수용하였습니다.(시설장이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자를 구하면 더 빨리 나가도 된다고 하였고, 저희어머니도 회사한테 의욕이 상실되어서 대체자가 구해지면 좀더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대체자를 구한 후 7월 20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저희 어머니가 권고사직을 써야하는데 철자를 공고사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걸 권고사직으러 수정하기 위해 사무실로 갔지만,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괜찮다 하셨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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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권고사직을 오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해달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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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권고사직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에 오기가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고용24 사이트에서 상실사유 및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고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하여 정정하던지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회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인데 자발적 퇴사로 잘못 처리했다고 정정을 요청하여 정정을 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회사 측에 사유 정정 요청을 하시고, 거부 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