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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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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팬미팅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협박한 경우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할 의무가 없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위 연예인에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