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몇번 받을수 있나요?
곤고사직을 2번 당해서 2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2번다 다른회사이구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랑 면담을 갖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실업급여 2번 중 2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6개월인가? 탔었던 데입니다. 한마디로 재입사를 한 곳이죠 그중간에 다른회사 2개월정도 다닌 적이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또 권고사직 당하면 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몇번이든 신청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경우 재취업활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거에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함법에 따라 실업급여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체에 대해서는 수급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면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지급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