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무단 사용 문제 소송 가능한가요?

중간에 주차장이 있는 상가가 두채가 있는데 한채는 식당 한채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두 건물 전부 임차인이 동일하여 처음 계약할때 주차장 비용에대해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 둘이서 비용을 반반 해서 주차장을 반씩 쓰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카센터쪽은 주차장을 사용하지않겠다 하여 식당측에서 주차장비용을 월세와 함께 모두 부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몇년째 카센터는 식당이 비용을 부담하고있는 주차장을 반가까이 매일 무단사용합니다 이거 식당측이 해결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카센터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거나 그럼에도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비용을 반만 부담하시고 나머지 반은 카센터에서 임대인에게 지불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카센터가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카센터 측으로 임대료 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카센터가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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