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여부와 강제이행금 해당면적 문의.

4층이 주차장이고 5층이 사무실입니다.

5층 사무실 바닥에 구멍을 뚫어 하수배관을 주차장으로 뺐습니다.

(6층부터 아파트이고 아파트 하수배관은 4층 주차장 천장으로 지나갑니다)

이 경우 누가 고발하면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행부담금 면적은 구멍뚫린 만큼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큰 면적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옥상같은 뻥 뚫린 주차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5층 사무실 바닥을 뚫어 하수배관을 주차장으로 내신 상황이군요. 그 바닥이 방화구획(불이 번지지 않도록 나눠 놓은 내화 바닥·벽)에 해당한다면 이를 관통·변경한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어, 규모와 형태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허가권자(구청)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 다음 문서로 계고까지 거쳐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강제금 면적은 뚫린 구멍 크기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위반내용별 산정방식과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르므로, 구청 담당부서에 위반면적 산정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이나 건축물의 구조 변경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 5층 사무실 바닥을 뚫어 하수배관을 설치한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건축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인이 고발할 경우 관할 관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단순히 구멍을 뚫은 면적뿐만 아니라 해당 배관 설치로 인해 확장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실질적인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배관이 지나가고 옥상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구조 변경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