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이나 건축물의 구조 변경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 5층 사무실 바닥을 뚫어 하수배관을 설치한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건축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인이 고발할 경우 관할 관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단순히 구멍을 뚫은 면적뿐만 아니라 해당 배관 설치로 인해 확장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실질적인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배관이 지나가고 옥상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구조 변경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