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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잔금치르고 6개월 안지났는데 아랫집누수 관련

현재제가 산집이 소유권이전등기 10월31일날 하고현재 6개월안됐는데 아랫집 세탁실에누수가된다고연락이와서보니 누수 가 꽤오래된것같아서 이거얼마나됐냐 물어보니 1년전부터세다가 도중에 안새길래냅뒀다가 현재 물이많이 새서 연락을 했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6개월이내 매도인 책임이라고하는데 연락을해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누수의 경우는 중대하자로 볼수 있기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전 매도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주장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하자담보책임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질문의 내용상 계약시점에도 해당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고, 매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볼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께 연락을 한번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전부터 그런 누수현상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서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