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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계약 조항이 있으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자동연장 계약조항이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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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2년이상 갱신되었다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도 2년이상 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종료 통지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 계약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별도의 정규직 전환 절차나 무기계약 전환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 계약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거나 등등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자동연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만 아무런 내용 없이 계약기간만료 시 자동연장된다라고 되어있다면 문언을 그대로 해석해야하므로 무기계약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연장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조항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대 2년까지는 자동연장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자동연장 자체거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순간부터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회사에서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 계약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 종료를 알린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끝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자동연장조항이 무기계약직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