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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지빠귀232
신중한지빠귀23222.11.21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사와 기간제 계약직 계약으로 A사와 특정 업무 계약한 고객사에서 근무 중인 15명 팀의 팀장입니다.

A사 대표가 8월 급여 지연 지급, 9월 급여 분할 지급, 11월 부분 지급으로 팀원들 과반수가 11월 중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퇴사 할 상황이라 다음 일정을 소화할 방법이 없어서, 팀원들과 상의하여 고객사 담당자에게 해당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후 대표가 담당자와 미팅 후 팀원들에게만 잔여 급여를 지급하고, 팀장인 제게는 배임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고객사 담당자에게 이 팀을 인수하겠으니 계약을 바꿔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무근인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아마 이전에 저와 고객사 담당자의 미팅 중에 '팀원들이 너무 답답하여 차라리 다른 회사로 옮겼으면 한다'는 하소연 때문 인 것 같습니다.

대표는 제게 계속해서 자진 퇴사를 요구하였고, 자진퇴사를 하면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유도했습니다.
어떤 잘못도 없는 저는 거부했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며 업무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근무지에서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A사 본사로 대기 발령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징계위원회는 11월 24일입니다.

대표가 제게 자진 퇴사 요구를 할 때 A사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녹취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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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요구는 말 그대로 "권고"의 효력만 가질 뿐이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절하면 됩니다. 다만, 자진퇴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한 경우라면 강요죄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에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특별히 조언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가 역할을 하게 되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직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를 요구하나 잘못한 부분이 없고 퇴사할 이유가 없다면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