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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진실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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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700제곱미터 대지의 40평 정도의 시골집을 증여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700제곱미터 대지의 40평 정도의 시골집을 20년전 제나이.20살에 증여받았습니다.

시골집은 지어진지 70년지났고. 증여받은지는 20년 되었습니다.

제 나이 40에 집을 한번도 구매한적이 없는데. 집을 구매시. 시골집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시골집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길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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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증여받은 주택도 주택수산정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골주택이라도 주택수 예외로 보는 기준이 있긴 한데 , 일반적으로 경기도 화성의 경우는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의 경우 예외규정이 있으나, 증여를 받았다면 이또한 해당되지 않아 추가 주택을 구매시 2주택으로써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주택수 예외의 경우 각 세금별, 청약별 상이한 세부규정이 있고, 시행령 개정등에 따라 규정이 많이 바뀌었기 떄문에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한번더 하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멸실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면 그리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전 증여를 받으신 화성시 정남면의 시골집은 거주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2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수도권에 펀입되어 무주택 인정이 어려울수 있어 시골집을 양도사셔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활용하실수 있으니 정확한 세부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700제곱미터 대지의 40평 정도의 시골집을 20년전 제나이.20살에 증여받았습니다.

    시골집은 지어진지 70년지났고. 증여받은지는 20년 되었습니다.

    제 나이 40에 집을 한번도 구매한적이 없는데. 집을 구매시. 시골집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시골집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길은 없나요

    ==>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낮은 시골주택은 주택수에 제외되지만 양도소득세 산정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으면 철거후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 된 단독주택

    2. 85m2이하의 단독주택

    3. 상속에 의한 취득한 주택이라도 기존 소유자가 거주한 지역일 경우 등 위의 1~3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