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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보증금

주택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보증금5000만원에 월세30만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까봐 미리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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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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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 잘 되어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강제경매 진행되도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서울같으면 전세보증금 1억 6천5백만원이하면 5천5백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5천 5백만원까지는 받을수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이 확인하시고 전금치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의 신원 확인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계약서와 일치 하는지 확인 하시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나중에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보증금 반화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도명의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이 가능 합니다.

    5. 현장 점검

      • 계약 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자가 있다면 계약 종료 상황과 보증금 반환 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고 안심하고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점에서는 2년 또는 4년뒤에 보증금 반환을 잘 받을지 100%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떼이는것에 있어서 다소 부담을 덜으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보증금을 더 낮추고 월세를 더 높이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5000만원 정도면 최우선 변제 등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보증금은 더 낮고 그와 비슷하게 월세가 높은 물건을 찾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기본적으로 근저당이 없는집을 선택하고 집값대비 선순위 임차인이 많지 않은 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증보험까지 가입하시면 돈을 못돌려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일 경우 소액임차에 해당이 되면 최우선변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안심을 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에 계약을 하셔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월세도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