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보증금
주택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보증금5000만원에 월세30만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까봐 미리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 잘 되어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강제경매 진행되도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서울같으면 전세보증금 1억 6천5백만원이하면 5천5백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5천 5백만원까지는 받을수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이 확인하시고 전금치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신원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계약서와 일치 하는지 확인 하시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나중에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보증금 반화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도명의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이 가능 합니다.
현장 점검
계약 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자가 있다면 계약 종료 상황과 보증금 반환 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고 안심하고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점에서는 2년 또는 4년뒤에 보증금 반환을 잘 받을지 100%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떼이는것에 있어서 다소 부담을 덜으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보증금을 더 낮추고 월세를 더 높이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5000만원 정도면 최우선 변제 등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보증금은 더 낮고 그와 비슷하게 월세가 높은 물건을 찾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저당이 없는집을 선택하고 집값대비 선순위 임차인이 많지 않은 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증보험까지 가입하시면 돈을 못돌려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일 경우 소액임차에 해당이 되면 최우선변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안심을 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에 계약을 하셔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월세도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