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움을 뜨자고 얘기한것만 가지고협박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당근에서 시비가 붙어서 제가 먼저 싸우자고 연락을 했고 상대방도 싸운다고 했지만 실제로 싸우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위협협박으로 신고한다는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이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며 서로 싸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 그것을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봐야겠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우자고 한 상황이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당초 알지 못하던 사이라면 협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