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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신기한피카츄

어쩐지신기한피카츄

당근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움을 뜨자고 얘기한것만 가지고협박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당근에서 시비가 붙어서 제가 먼저 싸우자고 연락을 했고 상대방도 싸운다고 했지만 실제로 싸우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위협협박으로 신고한다는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이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며 서로 싸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 그것을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봐야겠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우자고 한 상황이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당초 알지 못하던 사이라면 협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