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봐야겠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우자고 한 상황이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당초 알지 못하던 사이라면 협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