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당근 거래 중 발생한 감정 싸움으로 인해 현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상대방의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이 통화 내용을 녹취했고, 의뢰인께서 먼저 욕설을 하셨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필요한데, 1대 1 통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었다면 협박죄는 1대 1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원만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고소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분쟁 합의를 추진하십시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 사과와 함께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소송 대비입니다.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우발적 상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욕설을 먼저 하신 점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