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관련 고소 진헹 문의 드려요.

당근 거래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싸우다가 제가 먼저 쌍욕을 하게 되었고 이걸 녹취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전화 통화 중 발생한 욕설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반복적인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으나, 단순 쌍욕만으로는 고소되더라도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적용이 어렵고 협박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다르나 일회적인 표현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당근 거래 중 발생한 감정 싸움으로 인해 현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상대방의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이 통화 내용을 녹취했고, 의뢰인께서 먼저 욕설을 하셨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필요한데, 1대 1 통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었다면 협박죄는 1대 1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원만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고소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분쟁 합의를 추진하십시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 사과와 함께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소송 대비입니다.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우발적 상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욕설을 먼저 하신 점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