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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신기한피카츄

어쩐지신기한피카츄

당근에서 상대방에게 ㅇㅈㄹ과 그지와 외노자라고 비속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되나요?

당근에서 상대방이 제가 판매한 물품보다 2배이상

비싸게 팔아서 따지다가 시비가 붙어 외노자, 그지, ㅇㅈㄹ이라는 욕설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건다고 하는데 오늘까지10만원만 주면 없던걸로 하겠다고 연락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 '외노자, 그지, ㅇㅈㄹ'이란 표현들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혀 성적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발언한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을 모르고 그냥 아무말이나 한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