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법적대응 관련 질문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거래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를 걸었더니 이미 판매했다면서 글을 비공개 처리하고는 제가 왜 판매완료로 안 바꾸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중요하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매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혹은 다른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괘씸해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해서 본보기 삼아야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중인 상품에 대하여 판매완료라고 말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완료 처리가 늦어졌다거나 본인이 문의하자 판매 완료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한 형사고서를 진행하여도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