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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강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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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법적대응 관련 질문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거래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를 걸었더니 이미 판매했다면서 글을 비공개 처리하고는 제가 왜 판매완료로 안 바꾸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중요하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매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혹은 다른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괘씸해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해서 본보기 삼아야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중인 상품에 대하여 판매완료라고 말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완료 처리가 늦어졌다거나 본인이 문의하자 판매 완료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한 형사고서를 진행하여도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