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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자라205
친구랑 같이 자전거가 버려져있길래 가져왔다가 다시 놔두고 왔습니다
며칠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친구가 그 자전거를 다시 가져왔는데(친구 독단적 행동)
자전거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를 했고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절도죄로 형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와 합의는 진행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절도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타인이 잠시 두고간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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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가져갔던 행위 자체가 절도가 문제되고 친구분이 본인은 그 이후 가져가는데 관여하지 않은 걸 정확히 진술하는 게 아니면 절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