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으로 재판까지 가는 게 맞나요

친구랑 같이 자전거가 버려져있길래 가져왔다가 다시 놔두고 왔습니다

며칠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친구가 그 자전거를 다시 가져왔는데(친구 독단적 행동)

자전거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를 했고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절도죄로 형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와 합의는 진행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절도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타인이 잠시 두고간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가져갔던 행위 자체가 절도가 문제되고 친구분이 본인은 그 이후 가져가는데 관여하지 않은 걸 정확히 진술하는 게 아니면 절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