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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고상한백호
계약 연장의 가능성이 있는 인턴계약의 경우에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연차는 추후 계약 연장이
그대로 보전이 되나요?
아니면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초기화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연차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계약의 여부와 경위, 단절기간 여부, 단절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달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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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소멸되고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기에 해당 휴가는 보장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통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계약 해지 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곧바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초기화되지 않고 보전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종료 시점에서 연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의 연차휴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신규입사하는 형태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 퇴사함이 없이 계약을 연장하면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계속 연속이 되어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그러나 계약연장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면 그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