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소멸되나요?

계약 연장의 가능성이 있는 인턴계약의 경우에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연차는 추후 계약 연장이

그대로 보전이 되나요?

아니면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초기화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연차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계약의 여부와 경위, 단절기간 여부, 단절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달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소멸되고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기에 해당 휴가는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통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계약 해지 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곧바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초기화되지 않고 보전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종료 시점에서 연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의 연차휴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신규입사하는 형태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 퇴사함이 없이 계약을 연장하면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계속 연속이 되어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그러나 계약연장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면 그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