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된건가요? 합의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몰래 찍어 사진을 자랑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평범한 사진입니다)
여자친구가 동의없이 사진올린거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자이크를 안하고 올린건 잘못한게 맞아서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여자친구가 한번만. 바준다고 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기프티콘 8만원치를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다시는 그런실수 하지말라네요
그리고 이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뒤 사소한 문제로
싸웠는데
여자친구가 사진올린걸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물고늘어지는데 이미 합의된거 아닌가요?
기프티콘도 줬고 카톡내용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구두합의는 합의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사과를 한 것이고
합의라는 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문서화된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야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두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내용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포함된 사실을 합의 효력을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