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또는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법을 초과하여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5개의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 약정 휴가의 미사용 수당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5개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줄지 말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초과분은 수당을 안 준다"는 말이 없다면 분쟁 예방 차원에서 20개를 다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앞으로 15개만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조속히 취업규칙 등에 관련 제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규에 별도의 제한 규정(예: "초과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이 없고, 단순히 "회사는 연간 20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20개 전체를 하나의 연차휴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분쟁 발생 시, 회사에 불리하게 해석되어 20개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를 명확히 정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