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기법 보다 더 많이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기법 보다 더 많이 부여 하기로 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기법에는 1년에 15개가 생기지만, 회사에서 배려 차원에서 20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연차휴가를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 했을 때 20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기법 상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준 부분은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미사용 시 처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며 , 그런 합의가 없을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 대한 연차수당의 정산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이 부여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또는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법을 초과하여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5개의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 약정 휴가의 미사용 수당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5개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줄지 말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초과분은 수당을 안 준다"는 말이 없다면 분쟁 예방 차원에서 20개를 다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앞으로 15개만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조속히 취업규칙 등에 관련 제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규에 별도의 제한 규정(예: "초과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이 없고, 단순히 "회사는 연간 20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20개 전체를 하나의 연차휴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분쟁 발생 시, 회사에 불리하게 해석되어 20개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를 명확히 정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예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간 20개의 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휴가(15개)를 초과하는 5개의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하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며, 연도 말에 당연 소멸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