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케이스도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몇달째 미루고 있는 상태라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있어서 고소하기엔 금액이 30만원이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노역장에 가게 됐다며 저에게 연락을 못 볼거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만 해도 이제 일을 구했다고 저에게 말했었고 형집행장이라고 보내준 문서가 2월 25일로 날짜가 찍혀있는게 아무래도 거짓말 즉 사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엔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저도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