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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그늘나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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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요?

연봉제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밀고 싸인하라 해서 싸인 했습니다.

집에와서 읽어보니 제 연봉을 연차수당 시간수당 특근수당에 쪼개서 맞추고 월급을 주네요.

당장은 월급이 같지만 퇴직금 이랑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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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특근수당, 연차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와서 읽어보니 제 연봉을 연차수당 시간수당 특근수당에 쪼개서 맞추고 월급을 주네요.

      당장은 월급이 같지만 퇴직금 이랑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다른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합니다.(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수당)

      ○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차이가 발생하여 연장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으실 때 이전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다면 퇴직금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수당이 없는 달이 있을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밀고 싸인하라 해서 싸인 했습니다.

      집에와서 읽어보니 제 연봉을 연차수당 시간수당 특근수당에 쪼개서 맞추고 월급을 주네요.

      당장은 월급이 같지만 퇴직금 이랑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1. 원하지 않으시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시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더욱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당초에 연봉액수를 정할 때 단순히 연봉이라고만 말했을 뿐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특근수당 등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없다면 연봉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와 불일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내용대로 하면 연봉액수가 적어지므로 퇴직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처음부터 포함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의 연장, 휴일근로를 예정한 것이므로 그 수당만큼의 연장, 휴일근로를 해도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그보다 적게 연장, 휴일근로를 해도 예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실제 연장, 휴일근로가 그보다 많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추가 수당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연차사용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는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용한 만큼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리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반영하는 것은 유효하다는게

      판례와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의 형태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러한 평균임금에는 연장 등 시간외근로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