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번달 연차를 사용했는데
참여일수에 포함되는지 유급휴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식대는 참여일수에 비례해서 받는데 유급휴일로 취급하면 식대는 하루 깎입니다
이럴경우 출근으로 취급하니 참여일수에 포함시켜 받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식대는 실근무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식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출근하여 근로할 때 지급한다면 실비 변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연차사용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실근무일수에 제외하며 유급휴일로 취급합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연차시기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유급휴일이므로 식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참여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애초에 휴가와 휴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근=참여일이라면 참여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차 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식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출근하여 일을 한 날(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연차 휴가일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닌, 유급휴가일이므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식대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