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이에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이전 사업장에서 일했던 소장님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소개한 것이라면 수급 자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