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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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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취업 할수 없는 직장이 있나요?

현장 일을 하는데 현장일이 마무리 돼서 실직을 하게 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실직 하기전 현장 소장님이 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직장을 소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직하기전 근무 했던 회사에 다른 소장님 현장을 소개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년 뒤에 받게 되는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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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관련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한 회사가 이전 근무했던 회사와 다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이에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이전 사업장에서 일했던 소장님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소개한 것이라면 수급 자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