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고소를 당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고소를 당했어요

단톡방을 운영하는 방장입니다(인테리어 공정중 도배)

이 단톡방은 서로 구인과 구직을 하기위해 방을 만들었고 지금은960명정도 모여있습니다 제가 도배사1몀이 필요하여 일주일전에 구인글을 올렸고 구인글을보고 1명이 지원하여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일 하루전날에 자기는 못온다고하며 구구절절 설명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하고 이름 정보를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그 이후 고소를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불특성다수한테 문자로 욕설과 비방글이 온다고 수사관한테 통보를받고 단톡방에 멈춰달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 게시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업무상 처리하시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86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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