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연차로 까인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이번년도 5/7일 (대체공휴일)이 연차에서 차감되고 5/2일 이 임시공휴일이 될경우 연차로까인다는데 법상괜찬나여 5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5/7)이나 임시공휴일(5/2)이 정부에서 지정된 법정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와 상관 없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처리가 아닌 유급처리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임시, 대체 포함)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같은 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