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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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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옮기는거 없이 본가로 돌아가면 실업급여

본가가 경남인데 남자친구랑 동거를 목표로 충북쪽에서 일년일하다가 다시본가로 돌아가려하는데 주소지 변경한적없지만 3시간 거리면 실업급여가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거주지 이전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하거나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없이 근로자 본인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가로 돌아가는 이유가 사업장의 이전, 전보 인사발령,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소지를 변경한 바 없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