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동생분이 뇌출혈로 인해 의사표현이나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면, 오빠분이 바로 대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년후견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은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상당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조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한 후에도 찾을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남편이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이혼 사유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여동생분 상태를 설명하고 절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