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방법을 자세하게알고싶어요

여동생이 54살인데 지난12월 뇌출혈로쓰러져 수술후왼쪽마비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신랑이 10년전에 부채1억4000만원남기고 잠적하여지금까지연락이되지않아요.

다행히지난4월25일파산면책을받았는데 지난번문의하니 공시송달이혼을하라고하는데

방법을모르겠어요.

이혼변호사께가야되는지 아니면오빠인제가

법원에 직접해야하는지 자문부탁드려요.

솔직히 기초수급자라 변호사선임할 형편도못되요.

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 청구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빠가 동생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오빠분의 진술서는 추후 증거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된다면 일정한 경우 소송구조를 통한 진행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된다는 전제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빠인 선생님께서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동생분이 뇌출혈로 인해 의사표현이나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면, 오빠분이 바로 대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년후견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은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상당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조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한 후에도 찾을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남편이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이혼 사유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여동생분 상태를 설명하고 절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한 후에 상대방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