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포함되나요?
새벽에 지인끼리 3명 다른 팀은 2명이서 게임을 했습니다. 하다가 싸움이 났고 채팅으로 싸우다 끝났으나
다음판에 또 만나서 게임내내 싸웠습니다.
그 중 한명의 닉네임이 김xx 이란 흔한 이름중 하나였고 여자같은 이름이라 저희는
게임내내 아줌마냐, 갱년기냐 줌마라 채팅을 쳤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전혀 하지않았고, 암시하는 초성역시 전혀하지않았으며, 패드립, 성드립역시 일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김xx 플레이어가 자신의 실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말 착하게 해라라고 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노처녀다 라고 하자 김xx이 노처녀가 무슨뜻이냐 물었습니다.
저는 나이많은 아줌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채팅내내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 유도한다고 느껴졌고
더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친추가 오더라구요.
제가 묻고싶은 부분은 세가지
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 < 위 발언으로 모욕이 해당되는지. 입건가능성이 있는지.
상대방이 진짜 김xx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자기가 김xx이 맞다고 하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만약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가 모욕성이 성립한다면,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만약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제 계정을 삭제해도 같이 플레이한 친구계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특정이 되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