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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피해를 받게 되면 민원 외에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현재 집 앞에서 (문자 그대로) 지하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 마당과 담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손해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넘어서

지하철 시공사에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공사로 인하여 파손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공사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