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피해를 받게 되면 민원 외에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현재 집 앞에서 (문자 그대로) 지하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 마당과 담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손해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넘어서
지하철 시공사에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공사로 인하여 파손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공사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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