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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불곰273
영험한불곰27321.11.25

부동산 매매 수수료에 대한 문의

어머니 명의의 논을 정리하면서 7억원의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얼마를 지불하면 되나요 중개인이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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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인지를 알 수 없어 경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따라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7억짜리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4%로 총 2,800,000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위 금액은 "최대한도"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0.4% 이내에서 협의사항이니 계약체결한 부동산 사장님과 원만히 협의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전문지식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복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보수(복비)는 0.9%

    중개보수는 매매의 경우 0.4%~0.7% 거래대금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중개보수료가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에 정합니다.

    매매가가 7억이니까 630만원 이내 금액에서 상호협의하면 됩니다.

    다만,서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