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도시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부모님 시골땅 약 5억원 상당 매도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에서 천만원을 불러서 7백으로 깎았다는데
이게 맞나요?
거래금액의 0.9프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주택 외 부동산(상가, 토지 등)은 매매 시 중개보수 한도액이 0.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0.9%를 초과하는 액수를 받는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서 매수인 측의 중개보수까지 부담했거나, 실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700만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0.9%인 450만원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 만약 700만원을 매도인 측 중개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고발하고, 추가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쓰레기같은 공인중개사 때문에 선량한 의뢰인들과 양심적인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1명 평가토지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매매가의 0.9% 입니다.
매매가가 5억이라면 450만원(부가세별도)이 상한 금액이고 해당 금액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다른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추가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는 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면 관공서등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의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최대 요율은 0.9% 입니다.
5억일 경우 450만원이 상한이고 혹시 매수자 복비 부담 조건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요율은 500,000,000×0.9%=4,500,000원에 부가세 별도 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5억원의 거래가로 중개하신다면 0.9% 해당하는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맞습니다
이 금액을 상한선으로 협의가 가능하며 광고나 출장 등 중개 외 다른 용역에 대한 비용을 협의시 요청 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매 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 적용
주택외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가 상한선입니다.
말 그래도 상한선이고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는 계약 전 중개를 진행하는 중개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450만 원 (5억 × 0.9% = 450만 원)
법정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의 0.9% (5억 원 기준 최대 450만 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10%) 포함 시 495만 원
천만 원에서 700만 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다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골땅은 법정보수를 지키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금액의 5억원 상당이고 이를 매매한 경우 법정 최대 요율 0.9%를 적용하더라도 450만원이 최고 금액 인데 여기에 부가세 10%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 입니다.
기타 실비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게 아닌 이상 해당 금액은 무리가 있는 금액이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중개사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지급 하신 상황이라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으시고 반환을 거부할 시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