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내용증명우편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가 건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나가라는 내용증명우편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답변을 해줘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어 답변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내용 증명에 대하여 별도로 답장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가 임대차 종료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