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우편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가 건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나가라는 내용증명우편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답변을 해줘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어 답변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 증명에 대하여 별도로 답장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가 임대차 종료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