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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잉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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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1일 그리고 외국에서 실업급여 기준

한국지사에서 1년1일 채워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이 끝나고 외국지사에서 정규직으로 3-4개월 일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도 실업급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지사가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라면

    사실상 지점에 불과한 바, 외국지사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될 것인 바, 1년 3~4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