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1일 그리고 외국에서 실업급여 기준
한국지사에서 1년1일 채워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이 끝나고 외국지사에서 정규직으로 3-4개월 일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도 실업급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지사가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라면
사실상 지점에 불과한 바, 외국지사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될 것인 바, 1년 3~4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