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나요?

회사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에는 당연히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이 유급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대체옹휴일은 원래부터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