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류할증료는 어느 주기로 산정이되나요
4 월에 해외 항공권을 1 월에 미리 해둬서 그건 영향이 없는거 같은데, 올 가을 지나서 한번 더 나갈 일정이 있어요. 유류 할증료 지금 많이 올랐는데 유가가 낮아지면 재조정 되기는 하겠죠? 유할 산정 주기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산정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적용이 됩니다. 항공사들은 보통 다음달 적용될 금액을 전월 15~20일 사이에 미리 공지합니다. 현재의 유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단계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유류할증료가 탑승일 아닌 항공권 결제일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을 여행이라도 유가가 낮아진 달에 결제하면 낮은 할증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가 폭등하여 4월 할증료가 전월 대비 최대 3배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유가가 안정된다면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할증료도 다시 내려가므로 급한 예약이 아니라면 유가 하락 소식이 들린 1~2달 뒤에 발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유류할증료는 매달 1일 단위로 갱신되며 탑승 시점이 언제든 결제하는 날의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가을 여행권은 유가가 다시 재조정되는 시점을 모니터링하시다가 할증료 인하 공지가 떴을 때 발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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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유가 변동추이에 따라 항공운임에 별도 반영하는 부분으로 일정시점마다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보통은 매달기준으로 변동하거나 2개월단위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현재 대한항공기준으로 4월부터 크게 상승할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인하되면 같은 방식으로 한달, 두달내 적용될수 있긴한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단 유류할증료의 기준은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전전월 유가에 따라 재산정 됩니다. 1월 발권 항공권은 4월 유가 변동 영향 없습니다.
가을 여행은 7~8월 유가 기준이 적용되니 지금 낮은 유가 때 미리 발권하면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월에 해외 항공권을 1 월에 미리 해둬서 그건 영향이 없는거 같은데, 올 가을 지나서 한번 더 나갈 일정이 있어요. 유류 할증료 지금 많이 올랐는데 유가가 낮아지면 재조정 되기는 하겠죠? 유할 산정 주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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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유가와 환율을 기준으로 정해진 산정주기에 따라 조정합니다. 산정주기는 통상 1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출발 항공편 기준은 매달 1회(월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보통 매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며
기준은 국제 항공유 가격(싱가포르 항공유 등)
약 1~2개월 전 평균 유가를 반영합니다
만약 8월 유류할증료는 6~7월 유가 기준입니다
지금 유류할증료가 높아도 유가 내려가면 매달 다시 낮아집니다
가을 항공권을 나중에 결제하면 낮아진 유류할증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