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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송파구의 한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박스가 증거 보전 결정이 나기 5시간 정도 전에 선관위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경우는 단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법적 책임도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증거보전 결정 전 폐기 처분도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이 질문은 정치적 의도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고 담당자의 행위 경위나 이에 대한 상급자 지시 등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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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나오기 이전이고, 해당 박스를 보관할 법적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직무유기나 남용 등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의 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