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면?

고등학교 때 알고지내던선배가 있었는데 선배는 졸업해서 성인이되었고 어느날 동네에서 술을 마시게되었습니다. 술만 마시고 헤어졌는데 경찰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걸 알게되었습니다.

술을제공해준 성인은 어떤처벌을 받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5. 삭제  <2021. 12. 7.>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위 6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