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사기 압류 경매 소액보증금
안녕하세요
2023년5월에 1억5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기로하여
1천만원을 집주인에게보냇고 이사까지하였습니다
잔금보내는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잔금을 입금하지말라는 통화를받았습니다
전세사기 위험이있을수있고 가족중에한명이
전세사기를 해서 처벌중이라고했고저는
집주인에게 전세사기 위험이있으므로
계약금 천만원을 달라고하자
아직 압류전이기때문에 그건안된다고 하면서
계약금을주지않았습니다
그러고 집주인은 연락두절상태로
2년후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1억5천만원의 전세계약에
천만원 계약금만준상태입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갓고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는데 저는 바로가야하나는지
제돈은 누구한태 받아야하는지
법원에서 권리 배당을 쓰라고 해서
썻는데 저희는 전입신고가 늦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소액보증금을 받는곳에 알아보라고하는데
뭐가 맞는지모르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