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효도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작년에 큰형님테 물려 줬는데 불효를 하고 부모 케어를전혀안해서 그 재산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작년에 효도를 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미리 해줬는데 다른 4형제중 큰형님을 뺀 나머지 자식들은 효도를 하고있는데 큰형님은 어머님이 다치시고 간암 생기시고 항암치료 받고 해도 찾아오지도않고 해서 큰형님에게 미리 효도하는조건으로 준 재산을 어머님이 돌려받고 싶어하는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려줄때 재산이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는걸 상속해준 것인데 아버님이 치매판정을 받은상태라서 물어봐도 계속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준 재산을 어머님이 돌려받고 싶다고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치매있는 아버지가 소송당사자가 되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어머님으로 당사자를 해도 소송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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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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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생전에 재산을 준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조건부증여를 해주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해당 조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있으며, 증여를 해준 재산의 명의자가 아버지라면 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본인에게 반환해달라고 하려면 아버지로부터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등의 추가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