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관련 고소 채팅 질문입니다.

니네엄마 팬티색 <<<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계속 되는 질문 공세에 못 참고 험한말을 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친추로 자신이 신고를 2명이나 해봤는데 다 벌금형이였다. 라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네엄마 팬티색"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