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에서 성희롱 및 욕설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상황
- 3인큐를 돌리고 있었는데 게임시작하자마자 같은 두명이서 저희 닉네임 A.B.C 를 언급하며 다 고아냐, 전쟁나서 강간해야한다는 둥, 닉네임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포함된 이름ㅇㅇ한테 다리 벌려야한다, 이외 여러 성희롱 발언들을 했는데요, 전부 팀원, 적, 총 10명이 볼 수 있는 전체게임채팅창에서 이뤄졌습니다.
질문
1. 모든 성희롱 발언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1~2가지 정도 영상 12초, 이후 사과요청한 이후로 본인들이 성희롱한 사실 인정했던 영상 있습니다. 성희롱 뿐만 아니라 여러 욕설도 함께 있는데요 전부 증거로 있지 않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블리자드(게임사)측에서 2명의 닉네임, 배틀태그를 찾아 두어서 신상제공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증거가 부족하다면 블리자드에 채팅기록 공개를 요청하고 싶은데 블리자드측에서는 고소/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
3. 욕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성립이 가능할까요?
4. 저희 3인 모두 신규계정이어서 (오버워치는 신규계정은 10판 게임 이후 채팅가능) 당시에 전체채팅으로 맞대응하지는 않았고 친구요청 후에는 귓속말이 가능해서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와서 그런말 할 수 있냐고 말했구요.이후 하고싶은말 해보라며 그룹요청이 왔고요. 그때 사과요청 하면서 본인들의 성희롱 발언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채팅으로 당시 성희롱을 할 때 일방적으로 했고 맞대응을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닌데 맞대응으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 친구 세 명이 각각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함께 진행해야하는지 함께 진행해야한다면 고소장 접수 시 모두 동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증거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고소를 하여 수사관에게 정보를 요청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4. 기재된 정보의 맞대응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같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므로 함께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나 특정성이 모호하여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